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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알림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286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1.10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절 대비 택배차량 등 차단방역 강화

1) 가금농장 방문이 잦은 택배차량은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 및 택배직원 농장 출입 금지

2) 택배차량 등 일반인의 농장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문을 항상 잠궈 택배직원 등이 무심코 농장을 출입하는 행위 방지

농장입구 출입문 등에 택배내용물은 농장입구에 놓고 가도록 알리는 내용의 알림 스티커 등 부착

. 가금류 농장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재실시

1) 기간 : 별도 조치시까지

2) 다만, 농장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하에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분뇨 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위험도 분석, 환경시료 정밀 검사 등)

. 백신접종팀 농장 방문 금지 기간 연장

1) 기간 : 별도 조치시까지

백신접종팀 등 가금류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의 외부인력이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

. 수의사, 동물약품 판매업자의 발생 시·군 소재 가금류 농장 방문 금지

1) 기간 : 별도 조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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