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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 사육농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480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1.10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 사육농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축산농가 지도 및 홍보 사항

가금 사육농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홍보

* 위반시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은음식물사료는 철새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밀폐된 용기 또는 덮개가 있는 사료보관통을 사용하도록 하고, 농장내 창고에 보관하되 부득이하게 농장 외부에 보관시 철새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사료보관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그 즉시 제거하여 철새 및 쥐 등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위반시 제재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과태료) 1항제5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참고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소 등 반추가축과 닭 등 가금류에는 사용 금지

남은음식물사료 :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관리법에 따라 가열처리 등 적합한 사료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사료

* 소 등 반추가축에는 사용 금지, 닭 등 가금류에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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