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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1316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7.01.16

도로명주소법8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의2 따라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6

장 수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북동1 도로명 부여 조서(붙임 조서와 같음)

4. 의견제출

. 의견 제출의 기간 : 공고기간 내

. 의견 제출의 방법 : 서면 또는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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