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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40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1.13
첨부파일(2)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및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지침 참고하시어 시설원예농가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 ~ 2023. 2. 10.(26일간)

○ 신청방법 : 면세유 관리농협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2022. 10. 1. ~ 2022. 12. 31. 구입분에 대하여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붙임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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