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시행 및 신청 안내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1.30.(월)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 신 청 대 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지침 내 붙임1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지침 내 붙임2 참조)
3.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4. 견적서 1부.
5. (소유 토지 시) 농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단, 근저당 설정 시 토지사용승락서 추가제출)
(임차 토지 시) 농지대장(임차기한 2028.12.31.이후 일 것)
6. 출하약정서 또는 출하실적서 1부.
-(가점 해당 시 추가제출) 출하약정이행증명서 1부.(기간 및 약정이행률 기재 必)
7. (가점 해당 시) 사업신청품목 GAP인증서 1부.
8. (가점 해당 시) 사업예정지 재해보험(시설)가입증명서 1부.
9. (가점 해당 시) 원예분야 영농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1부.
10. (가점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