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홍보
가. 신청기간 : 2023. 1. 12.(목) ~ 2022. 2. 3.(금)까지
나. 접수처 및 문의 :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본인 직접제출), 063-350-2398
다. 사업대상 : 붙임 참고
라.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내
마. 융자조건 :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바. 신청서류 : 붙임참조
사. 선정방법 : 신청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자 순서로 예산 한도 내 선정
※ 서류제출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산출기초를 첨부하여 주시고,사전에 해당 농협에 신용조회 및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