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9.26.~11.30. 평일 10시-16시)
□ 배출대상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폐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 배출기간 : 2022. 9. 26. ~ 11. 30. (배출기간 준수) [평일 10시~16시, 점심시간 제외]
□ 배출장소 : 각 읍‧면 지정장소
※ 장수읍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야구장 사이 주차장에 배출(암롤박스)
※ 장계면은 장계면사무소 주차장에 배출(암롤박스)
※ 산서면 등 5개 면은 면사무소 앞 기간제 근로자 수거
□ 배출방법
○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압착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배출장소에 배출
○ 장수군에서 제작한 종량제 마대로 배출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부과 기준(예시) : 적재량(1톤 포터차량 기준) 톤당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