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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 계획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 계획 안내

❍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인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대해서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을 유도하기 위함

❍ 음원분량: 2분 38초

❍ 음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이내 변경‧갱신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가능 농지 안내(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자발적 변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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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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