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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9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1.09
첨부파일(2)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 2023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3. 1. 6. ~ 자금 소진시까지

다. 공고내용

- 융자한도 : 업체 당 30백만원 이내

- 신청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5년이내(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4%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 융자절차 : 신청서 접수⇒추천(군수)⇒검토 후 대상자 확정(신용보증재단)⇒대출

라. 접 수 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350-2182)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본인확인)

 

붙임 2023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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