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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632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1.09
첨부파일(1)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ㅁ 신청기한 : 2023.1.31.(화) 산서면 산업팀 

ㅁ 지원대상 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2022. 7. 1.)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ㅁ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1대당 10백만원 *한도 외 금액은 자부담처리(보조50%, 자담50%)

ex) 2천만원 농기계 구입 시 : 보조 1천만원, 자담 1천만원

ex) 1천만원 농기계 구입 시 : 보조 5백만원, 자담 5백만원

ㅁ 지원제외 농기계 : 타 실과 지원 농기계(고소작업차,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로더, 스피드스프레이어, 무인항공방제기 등) 제외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1부

- 신청 농기계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 장수군 거주 확인)

- (다자녀가구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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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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