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계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ㅁ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1. 사업대상자(호밀, 보리, IR(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작물)
❍ 재배농가(자체생산농가)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182톤
❍ 사 업 비 : 2,416,443천원(보조 2,194,798, 자담 221,645)
- 국고(기금)보조사업 : 2,216,443천원(보조 1,994,798, 자담 221,645)
- 군비추가분 : 200,000천원(보조 2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2023년도 동·하계 전체 계획량임.
* 사업비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단가 : 7만원/톤(생산단수 : 동계 18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26만원/ha 이하
※ 생산장려금 : 10원/kg(보조 100%)
❍ 지원방법 : 생산단수(동계 18톤/㏊) 기준 80% 이상인 경우 지원단가의 정액을 지원하고 20%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