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가. 신청기간 : 1. 3.~1. 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기타어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다. 지원한도 : 어가 당 최대 3억원(연 1%)
라.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및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주 소 |
관할 지역 |
담 당 자 |
비고 |
수산연구과 |
고창군 월곡9길 17 |
정읍, 남원, 순창, 고창 |
주무관 정동혁 063-290-6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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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센터 |
군산시 대학로 255 |
군산, 익산, 완주, 진안, 무주 |
주무관 김은지 063-290-6942 |
|
어업기술센터 |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
전주, 김제, 장수, 임실, 부안 |
주무관 김철 063-290-6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