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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신청 관련 홍보 협조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2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1.06
첨부파일(2)

2023년 1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방식이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관련 알려 드립니다.

 

◯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공공용 완속충전기

- 지원금액 : 1,400천원(기당 7KW기준)(그외추가 자부담)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 6월 30일(예산소진시 조김마감)

-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 사업장(마트, 종교시설, 사무실 등)

- 신청주체 : 공동주택, 사업장등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직접신청

- 신청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로 소유 및 운영주체자가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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