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공모 안내
’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22. 9. 13.(화)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나. 지원대상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등으로 선정된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또는 취급량)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또는 생산량)의 5% 이상이어야 함)
다. 지원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라. 신청기간 : 사업신청자 → 시·군 → 도(9.13.한) → 농식품부(9.14.한)
마. 사업규모 : 개소당 10억원(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 :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바. 제출서류 :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