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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공모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18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9.02
첨부파일(1)

’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22. 9. 13.(화)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나. 지원대상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등으로 선정된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또는 취급량)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또는 생산량)의 5% 이상이어야 함)





다. 지원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라. 신청기간 : 사업신청자 → 시·군 → 도(9.13.한) → 농식품부(9.14.한)





마. 사업규모 : 개소당 10억원(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 :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바. 제출서류 :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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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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