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신청서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ㅁ 사업명 : 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ㅁ 신청기한 : 2023. 1. 4.(수)까지
ㅁ 사업대상 및 대상축종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다만,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ㅁ 지원내용 :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ㅁ 지원비율
❍ (초지조성,) 국고 50%, 융자 50%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설치) 국고 50%, 융자 50%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경영지원,)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