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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알림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589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2.26
첨부파일(1)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신청 받고자 합니다.

해당자께서는 노지채소류, 특용작물 품목에 대해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1. 10.(화)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모니터링 품목인 위 42개 품목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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