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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50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2.12.27
첨부파일(1)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2023년 1월 10일(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1.10.(화)까지 [기한엄수]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다만,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인 아래 42개 품목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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