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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509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1.03
첨부파일(1)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1.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6월

❍ 사 업 량 : 50명

- 대상기종 : 3톤미만 굴착기·지게차·스키로우더

❍ 사 업 비 : 15,000천원(군비 7,500천원, 자담 7,500천원)

- 1인당 교육비 산출 : 300천원(보조 150천원, 자담 150천원)

※ 교육비 초과시 자부담금 처리

❍ 지원대상 : 굴착기‧지게차‧스키로우더 면허취득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농업인(공고일 기준)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또는 면허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지게차 교육신청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만 신청 가능

- 교육기간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자

❍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에서 면허취득 교육 완료 후 교육비 지원

❍ 교육내용 : 12시간(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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