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1.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6월
❍ 사 업 량 : 50명
- 대상기종 : 3톤미만 굴착기·지게차·스키로우더
❍ 사 업 비 : 15,000천원(군비 7,500천원, 자담 7,500천원)
- 1인당 교육비 산출 : 300천원(보조 150천원, 자담 150천원)
※ 교육비 초과시 자부담금 처리
❍ 지원대상 : 굴착기‧지게차‧스키로우더 면허취득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농업인(공고일 기준)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또는 면허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단, 지게차 교육신청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만 신청 가능
- 교육기간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자
❍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에서 면허취득 교육 완료 후 교육비 지원
❍ 교육내용 : 12시간(이론 6시간, 실기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