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2川5感 힐링투어패스 편의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수 2川5感 힐링투어패스 편의시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예고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군구 및 읍면에서는 붙임 행정예고(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수 2川5感 힐링투어패스 편의시설 CCTV설치
나. 사업목적 : 장수 2川5感 힐링투어패스 편의시설물 보호
다. 시 행 청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라. 예고(공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8. (20일간)
마. 예고(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