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세부사항 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 신청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규모 : 4,000명(전국)
ㅇ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ㅇ 지원 기간: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문교육팀 ☎ 350-2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