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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542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2.12.21
첨부파일(1)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21. ~ 2023. 1. 4.(14일간)

  나. 공고내역 : 붙임참고

  다. 담 당 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사무소(☎063-351-6061)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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