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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홍보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0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12.05
첨부파일(1)

○ 목     적 :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조기 발견하여 안전사고 예방

○ 신고분야 : 코로나19, 일반안전,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등

○ 신고절차 :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붙임  안전신문고 앱 설치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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