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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조명 분리 배출 홍보
'23년부터 발광다이오드조명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됨에 따라 폐LED조명 중 EPR 대상(재활용) 및 비대상(생활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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