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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715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2.10.25
첨부파일(2)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10월 31일(월)까지 천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농가 직접 고용만 신청

 - 고용주 참여대상농업분야(p3~p5) 및 고융주 필수준수사항(p42~p46) 숙지 후 신청

 - 농업분야만 해당, 축산분야, 연중 상시근무 업종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서 작성 시 빈칸 없이 상세히 작성

 

붙임  1. 외국인계절근로신청서 1부.

        2. 프로그램 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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