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직매장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알림
중소·고령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의 추가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분들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2023.3.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원내용 :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비 등 지원
○지원규모 : 일반직매장 - 개소당 최대3억(국비 30%, 지방비30%, 자부담40%)
도농상생형 직매장 - 개소당 최대 5억(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개소당 최대 6억(국비20%, 지방비40%, 자부담40%)
○제출서류 : 붙임참고
○문의 : 산업팀(35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