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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09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3.03.09
첨부파일(2)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5. 15(104)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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