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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법정 사실상도로(마을안길) 매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33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2.27
첨부파일(1)

새마을운동으로 실시한 마을안길 포장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사실상도로의 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비법정 사실상도로(마을안길) 매입을 신청 받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각 번암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 보상의무 발생 도로, 마을 주 진입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보상의무 발생 도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마을 주 진입로(5호 이상 거주조건) 및 마을간 연결 도로

2. 보상대상자 :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

3. 보상기준 :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기준에 따름(토지보상법 준용)

4. 대상지 선정 기준

  가. 1순위

    -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마을

  나. 2순위

    - 소송, 분쟁이 발생하여 장수군이 패소하는 등 보상의무 발생 도로

    - 상하수도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예정)도로

  다. 3순위

    - 마을진입로 또는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 그밖의 민원분쟁 해결 등을 위해 장수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5. 사업 신청 및 지원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4. 3. 15.

  나. 접 수 처 : 해당 필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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