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2024. 3. 13.(수)까지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 사 업 량 : 70동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예 산 액 : 185백만원(도비 55.5, 군비 129.5)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 * 위임의 경우, 위임신청서로 작성
※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권등기, 과세 내역 등을 통해 소유자 파악
- 주소지(동일지번)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동일지번 당 1동으로 간주)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원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 사 업 량 : 25동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예 산 액 : 66백만원(도비 33, 군비 33)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
① 주택 부속동
- 주택(본채) 없이(철거, 멸실 등) 방치된 부속동
- 주택 대지 내 방치된 빈집 부속동(부속창고 등)
※ 현재 실거주 중인 본채 외 부속동(빈집)만 따로 철거를 원하는 경우 차순위로 지원 가능
② 비주거용 건축물
- 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근린생활 시설 등 비주거용 빈집
※ 다만, 폐축사 소유자 등 특정인에게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 * 위임의 경우, 위임신청서로 작성
※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권등기, 과세 내역 등을 통해 소유자 파악
- 주소지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주소지 당 1동으로 간주)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원칙
▶ 사업유형별 지원액
연 면 적 | 50㎡ 미만 | 50㎡ ~ 99㎡ | 100㎡ 이상 | ||||
사업유형 | 일 반 | 슬레이트 | 일 반 | 슬레이트 | 일 반 | 슬레이트 | |
주거용 | 당초 | 1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변경 | 2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비주거용 | 당초 | 1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변경 | 2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건축물철거계획서 비용,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액 변경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를 원칙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건물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지원액을 구분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등기, 과세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
- 관련 자료가 없을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산출
1.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사전 안내
가.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철거시행(폐기물처리 신고절차 사전이행) ⇒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나. 슬레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되면 일반철거 비용으로 변경됨
2. 확인 사항 및 첨부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위임시, 위임신청서)
- 빈집 현황 사진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 1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이 없을 경우)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과세내역서 각각 1부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 ⇒ 자료 없을 시 | 건축물 과세자료 + 토지 등기부 등본 + 확인서(서식 3) |
○ 접수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350-12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