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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54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28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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