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5차 신청 안내
2025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5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9월 18일(수)까지
○ 신청대상자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액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0,000,000원(총사업비 기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380,000원 (상세내용 첨부파일 1, 2 참고)
○ 필요서류 : 첨부파일 4 참고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세부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 비고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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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86개소) | 20 | 30 | 30 | 20 |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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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6개소) | 20 | 30 | 30 | 20 |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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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10개소) | 40 | 60 | - | - |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2건 이상 시 실비 지원) | 선착순 |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