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확대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확대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GAP 인증심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 보 조 율 : 도비 50%, 시군비 50%
○ 대상품목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사업내용 : GAP 인증 신규·갱신·연장·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비 지원
○ 지원단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내)
○ 지원한도
- 수수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붙임 1 참고
- 출장 및 사후관리
1)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 일비(2.5만원/1인), 식비(2.5만원/1인), 숙박비(7만원 이내)
?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에 계통출하하고 있는 농가
②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
○ 보 조 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대상품목 :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식량작물(감자·고구마 제외) 제외
○ 사업내용 : GAP 인증 표시가 되어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 포장재 제작 시 ‘위 상품은 조공에서 공동으로 선별된 GAP 농산물입니다.(예시)’라는 문구 삽입 및 스티커 부착
○ 사업비 배정(안)
- 포장재비 예산 50% : ’23. 12월 GAP 인증농가수* 실적 반영
* GAP 인증품목이 식량작물(감자·고구마)인 경우 실적 산입 제외
- 포장재비 예산 30% : '22.~23년 평균 예산 반영
- 포장재비 예산 20% : 전년(‘22.12월) 대비 ’23년 GAP(‘23.12월) 증가율 반영
- '22년 불용액 및 '23년 예산 대비 증감폭 등 고려하여 일부 조정 예정
?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사업
○ 지원대상 :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인력 고용, 운영비 등을 신청하는 시·군 조공법인 및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
○ 보 조 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시·군비, 자부담의 비율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단가 : 1개 시군, 1조직(32,000천원)
- 인건비 30,000천원 이내, 운영비 2,000천원 이내
- GAP 인증실적에 따라 운영비 추가 인세티브 부여
○ 사업내용 : GAP 업무 인력(GAP매니저)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등
- 인력운영비 : 시·군 GAP 총괄 이력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 본 사업으로 채용되어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사업비 교부 이전 인건비 지출에 관한 사항도 소급하여 지출 가능
- 운영비 : GAP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영농일지 및 교재 제작등
※ 워크숍, 선진지, 식사비 견학 제한
※ 2024년 GAP 이력관리체계구축사업의 운영비는 2023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인 「GAP 인증 농가 확대」시·군별 목표치를 달성한 곳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