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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확대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8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4.09.10
첨부파일(1)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확대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GAP 인증심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 보 조 율 도비 50%, 시군비 50%

○ 대상품목 식량작물원예작물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사업내용 GAP 인증 신규·갱신·연장·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비 지원

○ 지원단가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내)

○ 지원한도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붙임 참고

출장 및 사후관리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 일비(2.5만원/1)식비(2.5만원/1)숙박비(7만원 이내)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에 계통출하하고 있는 농가

②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

○ 보 조 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대상품목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식량작물(감자·고구마 제외제외

○ 사업내용 : GAP 인증 표시가 되어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 포장재 제작 시 위 상품은 조공에서 공동으로 선별된 GAP 농산물입니다.(예시)’라는 문구 삽입 및 스티커 부착

○ 사업비 배정()

포장재비 예산 50% : 23. 12월 GAP 인증농가수* 실적 반영

* GAP 인증품목이 식량작물(감자·고구마)인 경우 실적 산입 제외

포장재비 예산 30% : '22.~23년 평균 예산 반영

포장재비 예산 20% : 전년(‘22.12) 대비 ’23년 GAP(‘23.12) 증가율 반영

- '22년 불용액 및 '23년 예산 대비 증감폭 등 고려하여 일부 조정 예정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사업


○ 지원대상 :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인력 고용운영비 등을 신청하는 시·군 조공법인 및 출자출하조직생산자조직

○ 보 조 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군비자부담의 비율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단가 : 1개 시군, 1조직(32,000천원)

인건비 30,000천원 이내운영비 2,000천원 이내

- GAP 인증실적에 따라 운영비 추가 인세티브 부여

○ 사업내용 : GAP 업무 인력(GAP매니저운영비 지원운영비 지원 등

인력운영비 ·군 GAP 총괄 이력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 본 사업으로 채용되어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사업비 교부 이전 인건비 지출에 관한 사항도 소급하여 지출 가능

운영비 : GAP 교육 및 컨설팅 비용영농일지 및 교재 제작

※ 워크숍선진지식사비 견학 제한

 2024년 GAP 이력관리체계구축사업의 운영비는 2023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인 GAP 인증 농가 확대·군별 목표치를 달성한 곳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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