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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4. 12. ~ 5.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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