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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인증상표 신규 및 연장사용 희망 관내 농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조업자 등 포함)

  나.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라. 신청기간 : 연중

  마. 처리절차 : 신청 → 사전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결정(반려)

  바. 지원사항 : 품질인증 상표(마크) 사용권한 부여(2년)

     ※ 품질인증 승인에 따른 보조사업은 따로 없음.

     ※ 심사를 통해 서류보완 및 반려 될 수 있음.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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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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