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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69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2.16
첨부파일(1)

ㅁ 농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3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신청받습니다.

1. 신청기한 : 2022.12.29.(목)까지

2. 대상품목 : 축산법의 가축의 정의에 해당하는 품목(염소, 사슴, 메추리, 타조, 꿩, 토끼 등)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축산분야(9개)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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