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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554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1.03
첨부파일(2)

*세부사항 붙임참조

신청기간 : 2022. 12. 26.() ~ 2023. 1. 27.() 18:00까지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신청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규모 : 4,000명(전국)

ㅇ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ㅇ 지원 기간: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문교육팀 ☎ 350-2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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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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