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2. 9. 23.(금) 18:00까지 산업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급기준 : 2022.1.1. ~ 6.30. 기간 중 4개월분
○ 지원단가 : 경유 L당 최대 322원, 휘발유 L당 최대 276원
- 2021년 기준 총배정량의 1/3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면세유류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농협 경제사업장)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청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재무제표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