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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55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9.08

 

○ 신청기한 : 2022. 9. 23.(금) 18:00까지 산업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급기준 : 2022.1.1. ~ 6.30. 기간 중 4개월분

○ 지원단가 : 경유 L당 최대 322원, 휘발유 L당 최대 276원

- 2021년 기준 총배정량의 1/3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면세유류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농협 경제사업장)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청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재무제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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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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