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안내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국유림 및 공유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
육 림 업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과 합하여 30ha까지 지급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