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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689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9.13
첨부파일(1)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과 합하여 30ha까지 지급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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