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3차)
가. 사 업 명 :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3차)
나. 신청기간 : 2022. 8. 16.(화) ~ 2022. 8. 25.(목) 까지
다.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능형울타리 (보조60%, 자담40%)
라. 지원대상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마. 사업규모 : 25농가(전기울타리 농가당 400m, 능형울타리 농가당 300m한 지원)
바. 필요서류 : 농지원부(임대경작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