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안내
ㅁ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선적용 및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1.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신고해야함
2. '유통기한' 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을 부여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붙임] 1.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2.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