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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6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8.30
첨부파일(1)

1. 사 업 명 :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3.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지원금리 : 연 1%

○ 지원한도 : 어가 당 2억원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2∼3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 (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복합양식의 경우, 상기 어종임

- 2년(2년 분할상환) : 패류

○ 지원단가 : 2021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 지원

4. 배합사료 구매자금 운용기간

○ 대출 실행기간 : 선정일 ~ 11월 말

※ 변경될 경우 개별알림

○ 배합사료 구매기간(사후 관리기간) :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까지

5.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22. 8. 29. ∼ 9. 6.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접수시간은 9:00∼18:00임.

○ 접수처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본소 및 2개 센터)

 

접 수 처

주 소

전화번호

관 할 지 역

수산연구과

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290-6959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4개지역)

수산물안전센터

군산시 대학로 255

290-6952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5개지역)

어업기술센터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290-6974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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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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