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인 작업로 포장 지원사업(2차) 안내
❍ 신청자격 및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단기임산물 생산자 중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지관리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포장 작업로 중에서
경사(15%이상 25%미만)가 있어 강우 시 차량진입이 힘든 구간(개인소유 또는 임차 임야)
-기존 작업로 개설지는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 적합한 노선일 것
※ 주민등록상 장수 관내 거주 임업인 대상
※ 기존 세금체납자 제외
❍ 사업내용 : 비포장 작업로 콘크리트 포장 (개소당 40M)
- km 당 20백만원 이내 및 포장은 40m이내
-사업 대상자 확정시 설계도면(종단기울기) 필수 및 보조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예정지 토지 증명서류, 신청자격 증명서류 , 견적서 등
❍신청기한 : 24.10.18 ~ 24.10.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