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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지원사업(인삼재배시설, 신성장농업 육성사업, 오미자 지원사업) 신청알림

원예지원사업(인삼재배시설 외 3개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한 : 2016. 1. 24(화)까지

2. 신청서류 및 사업지침 : 붙임참조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4개사업

1,601,830천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12ha

290,000천원

보조 116,000(40%)

자담 174,000(60%)

인삼재배시설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

천마재배 6.3ha

생산시설 1ha

759,200천원

보조 303,680(40%)

자담 455,520(60%)

천마재배

생산시설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중형관정 50

농산물건조기 30

440,000천원

보조 220,000(50%)

자담 220,000(50%)

원예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오미자 지원사업

재배시설 1ha

관수시설 1ha

제초시설 1ha

112,630천원

보조 45,052(40%)

자담 67,578(60%)

오미자재배시설

오미자관수시설

오미자제초시설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 환급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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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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