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지원사업(인삼재배시설, 신성장농업 육성사업, 오미자 지원사업) 신청알림
원예지원사업(인삼재배시설 외 3개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한 : 2016. 1. 24(화)까지
2. 신청서류 및 사업지침 : 붙임참조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내용 | 비고 |
4개사업 | | 1,601,830천원 | | |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12ha | 계 290,000천원 보조 116,000(40%) 자담 174,000(60%) | ․ 인삼재배시설 | |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 | 천마재배 6.3ha 생산시설 1ha | 계 759,200천원 보조 303,680(40%) 자담 455,520(60%) | ․ 천마재배 ․ 생산시설 | |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 중형관정 50공 농산물건조기 30대 | 계 440,000천원 보조 220,000(50%) 자담 220,000(50%) | ․ 원예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 |
오미자 지원사업 | 재배시설 1ha 관수시설 1ha 제초시설 1ha | 계 112,630천원 보조 45,052(40%) 자담 67,578(60%) | ․ 오미자재배시설 ․ 오미자관수시설 ․ 오미자제초시설 | |
※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 환급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