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소재 젖소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자제 홍보
□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등 활용)
□ 전국 모든 축산관련 시설(우제류 사육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 홍보
○ 도축장 출입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률 미흡, 과태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강화됨을 홍보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