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17년 2월 5일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월 6일 전북 정읍시에서는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전북 지역 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둥)
나. 적용지역 :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전 지역
다. 기 간 : 2017.2.6(월) 18시 ∼ 2.13(월) 24시(7일간)
라. 대 상 : 모든 우제류 가축
마. 제한범위 :
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바.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