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가축질병(구제역) 위기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910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2.08
첨부파일(2)

가축질병(구제역) 위기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7.2.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6전북 정읍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의단계"에서 "경계단계"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구제역 발생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1) 발령내용 : 구제역 경계단계 경보

2) 발령일시 : 17.2.618


. 구제역 방역조치(협조)사항

1)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상의 구제역 경계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붙임 2 참조>


붙임

1. 위기상황 판단 보고서 1.

2.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1. .


목록

이전글
축질병(구제역) 위기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축사농가,축산단체별 조치사항 알림
다음글
17년도 심장병 및 시술의료비 지원 홍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장수군 청사안내도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