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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홍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827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17.04.05
첨부파일(1)


< 납부기한이 지난 자동차 과태료는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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