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2017년도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임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 관내 비어있는 공가로 수리후, 활용가능한 빈집
2. 입주대상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등
3.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0,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4.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5. 신청방법 : 군청 민원과 건축팀 방문 또는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17년도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임대 희망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