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북동1로’ 도로명부여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가칭)‘북동1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25. ~ 2. 8.(14일간)
나. 공고내용 : (가칭)‘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붙임 1.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제출서 1부
3. 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