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송달대상 : 박영*외 121명
3.공고기간 : 2017. 2. 15. ~ 3. 2.(15일간)
4.송달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