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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하수관거) 설치인가[장수지구(천천2단계)] 고시문
「하수도법」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에 의거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설치인가를 고시합니다.
붙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장수지구-천천2단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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